물류업체의 분류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특히 각 국가의 경제, 무역, 산업 환경에 따라 맞춘 국가별 분류기준이 달라진다.
1. 국제적 기준에서의 물류업체 분류
국제적으로 물류업체는 주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운송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PL (First-Party Logistics, 1자 물류) : 화주가 직접 운송 및 물류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 2PL (Second-Party Logistics, 2자 물류) : 화주가 직접 설립한 물류업체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물 운송이나 창고 저장과 같은 전통적인 물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 3PL (Third-Party Logistics, 3자 물류) : 화주와 관련 없는 전문 물류업체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화주가 물류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화주의 물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운송, 창고, 재고 관리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4PL (Fourth-Party Logistics : 4자 물류) : 3자 물류 업체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물류 체계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업체이다. 특히 4자 물류는 실질적인 물류 시설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3자 물류 서비스를 엮어서 화주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 5PL (Fifth-Party Logistics : 5자 물류) : 4자 물류가 보다 확대되고 복합화된 환경에 적응한 물류서비스를 말함. 공급망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며, 전자상거래의 복잡한 물류 환경을 관리하는 물류서비스이다.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계별 물류 모델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을 구분할 수 있다.
2. 한국 법률에서의 물류업체 분류
한국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포 1]에서, 물류사업을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과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물류가 제공하는 기능 혹은 서비스는 학술적으로도 운송, 보관, 하역, 포장으로 구분된다. 특히 운송은 화물의 장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관은 화물의 시간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운송과 보관 관련 물류사업이 대분류로 구분되어진다. 화물운송업이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관의 기능은 물류시설운영업의 형태로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에서 이루어진다.
하역과 포장의 기능은 다양한 물류 서비스와 통합되어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종합물류서비스업은 단일 물류서비스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물류 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분야의 물류업체가 있다. '항만용역업'이라는 사업에는 사실 많은 세부 업태와 수많은 참여 업체가 있다. 물류사업의 발전에서 소외되어있는 업체와 물류사업이 있을 수 있다.
3.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업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가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이 잘 되어야 효율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과 장비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우수물류기업인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발전, 물류 선진화 및 국제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법률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경로(협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기업 등)를 지원정책과 투자를 진행하지만, 정보가 빠르거나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제물류신용협동조합은 부산에서 기존 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나 다양한 수준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중소 물류업체들의 의지를 모아 우리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바닥으로부터의 발전을 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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